경북지역 산림이 죽어간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비상’
  • 신동선기자
경북지역 산림이 죽어간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비상’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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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사목 84만 그루… 포항·경주권역 피해 가장 심해
집단 발생지 포항 동해면 발산리 일대서 현장토론회 가져
방제 대책·방제 추진상황 공유… 방제법 다변화 토론 펼쳐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호미곶면 일대 해안가 소나무림이 재선충병에 감염돼 누렇게 변해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호미곶면 일대 해안가 소나무림이 재선충병에 감염돼 누렇게 변해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전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해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이 가장 극심한 재선충해 지역으로 나타나 유관 기관과 이 분야 전문가들이 포항에 모여 합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경북도에서 재선충해로 인한 고사목은 상반기 58만 그루, 하반기 26만 그루로 모두 84만 그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항과 경주권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나무재선충해를 방치할 경우 10년 안에 78% 소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경북도는 13일 유관 기관과 함께 소나무재선충해 집단 발생지인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일대를 찾아 피해 현황을 둘러본 뒤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현장토론회에는 박규탁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업·연규식·정경민 도의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포항과 경주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계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포항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 상황, 도 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과 방제연구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친환경 방제법 개발 등 방제법 다변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 육성과 매개충 유인 트랩 설치 등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분야 연구 진행과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진단키드를 도입, 30분내 감염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산림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협업 과제로 인공지능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탐지와 확산예측 시스템 연구개발 등 신속한 진단 체계 구축과 입체적 예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박규탁 도의회 문화환경위 부위원장은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며 국가차원의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19개 시·군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경북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온난한 겨울과 고온 건조한 기후로 매개충 밀도가 높고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 당해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비병징감염목으로 방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별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으로 피해 외곽 지역부터 압축 방제를 실시하고, 매개충이 성충으로 탈출하기 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 훈증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

경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제에 집중해왔다.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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