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웅파크 주민 이주비 지급해야”
  • 신동선기자
권익위 “대웅파크 주민 이주비 지급해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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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주민 상대 현장조사
간접보상비 지급 의견 제시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6년 전 사상 초유의 포항 촉발지진 피해로 전파 주택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 문제가 남은 대웅파크맨션2차와 관련<본지 3월12일자 4면>, 주민들에게 “이주비 등이 포함된 간접보상비를 지급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포항시 흥해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웅파크맨션2차 아파트’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 포항시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포항시와 대웅파크 주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은 간접보상을 제외한 토지보상만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주민이 80%에 달한다며 앞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끝난 전파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포항시가 토지수용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가 큰 흥해 도심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진 피해로 전파한 흥해 도심의 아파트들을 매입해 보건소, 공공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 전파 아파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 토지수용이 모두 끝났다.

반면 대웅파크맨션2차 아파트는 당시 주민 절반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반대해 이후 마련된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재난피해에 따른 건물피해보상 외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과 이주비 등이 포함된 간접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철거 이후 나대지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률자문과 감정평가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간접보상은 지진특별법으로 보상 받은 대웅파크맨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에 따른 보상과 토지보상법은 완전히 다르다”며 “지진특별법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달 27일까지 대웅파크맨션2차 아파트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8일 2차 조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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