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이희원기자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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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선비골전통시장서 행사
8개 점포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22일까지
온누리살품권 영주 가맹점 전경
영주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 포항시 구룡포시장, 문경시 점촌전통지사 등 24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이며 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3월 온누리 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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