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 김무진기자
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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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수성구의원 보궐선거도 포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중구·수성구의원 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할 선거구 선관위(구·군)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중구·수성구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달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할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면 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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