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지역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 관리
  • 김무진기자
대경지역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 관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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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무관용 원칙
최강도 수준 근로 감독 실시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크게 늘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강력한 근로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

근로 감독은 정기·수시 등 종류를 불문,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벌인다.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 집중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의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자율 개선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형식적 자가 진단 사업장은 강력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 이전 신고 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의 자율적 개선 기회를 제공해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 감독 때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와 함께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대구·경북지역 법 위반 신고 사건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 등 위법 신고 건수는 47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다.

또 2022년 2만2848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만7193건으로 19.0%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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