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자, 19~23일 신고해야”
  • 김무진기자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19~23일 신고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대리 투표 행위 등 근절 단속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상·거소 투표 신고가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선상투표)하고 있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23일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전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