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단 대책 마련해야”
독도 관련 단체들 한목소리
독도 관련 단체들 한목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9)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가 법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다음 달 19일로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9)씨는 올해로 12년째 불출석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시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를 받는다. 그해 9월 일본 가와나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고 쓴 말뚝을 박은 혐의도 있다.
2013년 2월 검찰은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 했지만, 그는 같은 해 9월 예정돼 있던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은 그에게 모두 8차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스즈키씨가 불출석해 공판이 1회 연기된 것은 이번이 25번째이다.
이는 일본에 체류 중인 스즈키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스즈키씨는 2015년 5월 일본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다리 잘린 소녀상 모형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나눔의 집은 2015년 5월19일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나눔의 집으로 보내왔다는 것.
특히 이 소포 안에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래가 없는 형태의 작은 소녀상 모형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이 담겨 있었다.
푸른 울릉 독도가꾸기 모인등 국내 관련단체들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숨어서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비열하다”며 “정부가 공식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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