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이상 19세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의결하며 경미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입건송치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심리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경찰, 안동시청, 안동보호관찰소,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하여, 소년범에 대해 피해 정도, 죄질, 변제·합의 등 다각도로 검토해 처분 결정과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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