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름 앞으로… 여야 법적공방 난타전
  • 손경호기자
총선 보름 앞으로… 여야 법적공방 난타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비례 위성정당 지지 호소
마이크 사용 이재명 검찰 고발
야권, 마이크 사용해 후보 지지
한동훈 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마이크 사용을 두고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 4항)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로 해당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선거 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를 가리킨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두고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이 대표가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 당시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서울 마포, 경기 파주 금릉역 등 다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 선거 유세를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3일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 원내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엔 유세차 동원 및 벽보와 현수막 걸기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제한받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