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억울한 벌점·범칙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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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억울한 벌점·범칙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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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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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벌점은 삭제되고, 범칙금은 환급된다.

26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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