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로 헌법소원 각하
“운영시 전자파·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 사실로 확인”
“운영시 전자파·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 사실로 확인”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등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5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상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 위원회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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