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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