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수준`업 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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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수준`업 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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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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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날쌘돌이 민원센터’가동  
 
 경북도는 1일부터 도민을 섬기는 일 잘하고 날렵한 일류행정 구현을 위한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센터’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 시스템은 일명 HQ 시스템 (Heritage Quick Service System)으로서 새 정부가 `머슴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북도가 창의적 시책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관련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국민과 기업에게 돈과 시간을 절감토록 하며, 꼭 보존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지키는 등 문화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전국 문화재의 20%가 넘는 1750점 (국가지정574, 도지정 1166)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해 문화재 보수비로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유산의 보고이며, 문화재 정책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 문화재주변에 집을 지으려면 복잡한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이 길어 불만이 많고,주변 여건을 고려되지 않고 반경 500m이내의 모든 행위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도록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유주는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주변에서는 지정을 반대하는가 하면,불과 몇 해 전에 문중의 요청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문중의 재실을 그친족들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형편이다.
 또한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이 어렵고, 현행 3만㎡이상의 사업지구는 예외 없이 지표조사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등에는 이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발견신고를 기피하거나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날쌘돌이시스템의 세부대책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 도 자체 검토기준(기준) 마련하여 민생시설과 신청지 인근에 동일한 규모 이상의 허가를 득한 선례가 있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없이 도 자체 처리 종결하여 처리기일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의 범위 축소를 위한 조례개정·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 300m 축소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 100m 축소해 현재의 허가대상구역의 범위를 60%이상 축소함으로서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문화재 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 불허가 처분 민원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토록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시키고 투명행정을 구현한다. 문화재 위원회 부결 건에 대한 재심의 때는 설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려가 되도록 조치하며 위원회에 관련기업의 전문가도 참여시켜 위원회가 균형감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조사제도 개선과 관련, 문화재 지리정보 GIS를 구축해 시범운영단계(5~6월)를 거쳐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각종개발 사업계획시 활용함으로서 문화재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4. 22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범위 대폭 축소,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완화,발굴비 일부 국가부담,발굴 후 보존 조치된 지역의 국가매입 등에 대한 관계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 이재춘 문화재팀장은 이번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시스템’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문화재관련 민원의 처리절차가 간소하게 되고, 처리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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