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때 돈받은 주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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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때 돈받은 주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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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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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일 지난해 실시된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2)씨 등 주민 16명에 대해 벌금 50만~90만원에 추징금 5만~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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