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유통업소에서 단순 법령무지 등으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 이를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해 이번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 안내책자는 총 154쪽 분량으로 알기쉬운 화장품법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민원안내, 제조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수입자 및 업무 관계자들이 이 안내책자의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 공급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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