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공시지가 소폭 올랐다… 1.08% 상승
  • 김무진기자
대구 개별공시지가 소폭 올랐다… 1.08% 상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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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2.83% 상승률 가장 커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
1㎡당 3912만원으로 ‘최고’
대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대구시 제공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대구지역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소폭 올랐다.

대구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5만6738필지다.

올해 대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각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시로 편입된 데다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예정 지역인 군위군이 2.83%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95%, 달서구 0.93%, 달성군 0.71%, 동구 0.59%, 북구 0.25%, 서구 0.03% 등 순이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912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에 있는 자연림으로 1㎡당 33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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