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무신고가산세 20%와 일일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부과된다.
남구청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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