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9일 금호생명보험㈜과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수남 예천군수와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이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예천지역의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예천군에서 매월 5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금호생명측은 만 18세까지 상해, 암, 특정질병, 입원치료비, 사망, 유괴·납치위로금 등에 대해 보장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인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