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동해안지역(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업체당 최고 7억원이 지원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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