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월성원전 피해보상 법정싸움’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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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월성원전 피해보상 법정싸움’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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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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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주체도 가리지 않고 어촌계에 거액 선뜻 내줘
감포 나정2리 어촌계-곽주, 20억 보상금 소유권 법정투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내는 초당 160톤의 온배수로 인한 감포읍 연안 일대 어업권 피해보상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피해보상금을 받는 수령 주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거액의 보상금을 한 마을 어촌계에 선뜻 내줘 마을 주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법정싸움까지 유발시키는 사태를 빚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4호기의 온배수 배출 영향으로 어업권을 잃게된 피해보상으로 81억원을 책정하고 이중 1차로 지난 2월 22일 58억원을 감포읍 나정2리어촌계에 지급했다. 이같은 보상금은 수산물 성게와 전복 등의 피해보상금으로, 문제가 된 미역보상금 23억원은 보상금을 둘러싼 어촌계와 비어촌계(34가구) 주민간 소유권 싸움이 생겨나자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업권 보상과 관련, 곽주(미역돌 소유주)들 가운데 나정2리 어촌계에 속해있지 않은 비어촌계 34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보상에서 제외되자 마을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보상 수령권자 확인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낸채 두 달넘게 어촌계소속 주민들과 갈라진채 갈등을 빚고 있다.
 수령권자 법정 투쟁에 나선 이들 주민들은 “1972년 어촌계와 협약 당시 미역채취권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자연산 미역을 채취해왔다”면서 피해보상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을주민 40가구로 구성된 나정2리 어촌계는 “공동어장 면허권이 어촌계에 있고 미역도 마을어업인 점을 들어 어촌계소속 어민들 소유”라고 주장, 보상금은 어촌계 몫이라고 주장, 맞서고 있다.
 어촌계측은 또 보상 갈등이 증폭되면서 올해들어 비어촌계 주민들에 미역 채취를 금지시키고 지난달 말께 미역 채취에 나선 주민 한 사람을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했다.
 문제의 미역 피해보상에 대해 어촌계 신 모 계장은 “미역 채취권은 개인이, 보상은 어촌계가 받도록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이 돼있다”면서 “비어촌계 주민들이 총회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 소송이 제기된 후, 어촌계는 회원이나 비어촌계 어민 모두에 미역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촌계측 주장과는 달리 비어촌계 주민들은 “어촌계가 미역 채취권을 개인들에 양도했으면 미역 보상금은 마땅히 어민 몫이 아니냐”며 어촌계가 보상금을 가로채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보상싸움이 터지자 일부 주민들은 “한수원이 보상금 수령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채 어촌계에 거액을 선뜻 맡겨버려 보상투쟁을 유발, 평온했던 어촌이 두 쪽으로 양분,앙숙지간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경주권역의 어업권 피해보상과 관련, 한수원은 그간 원전 4호기를 비롯, 건설 중인 신월성원전 1.2호기, 방폐장건설 중첩피해보상금 713억원 등 모두 986억원을 책정, 보상하면서 경주권 연안바다의 70%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이 사라졌으며 일부 남은 양식장도 오는 8월 31일 소멸된다. 
   /윤용찬·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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