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가 대구에 문을 열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갈취, 가정폭력, 임금체불, 인권유린 등 외국인 인권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성서경찰서 용산치안센터에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여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053-580-0395)는 용산치안센터 1층과 2층에 마련돼 외사경찰이 오후 1시부터 상주하면서 외국인 인권보호에 도움을 주게 된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앞으로 ▲언어·문화·관습의 차이 등에 따른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며 ▲범죄 피해자 구호 및 가해자 신병확보 등 수사활동을 지원하며 ▲고용주 착취 및 임금체불 등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담해준다.
또 ▲법률구조공단·의료기관 등과 연개해 법률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유관기관 및 NGO 등과 협조,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방문상담은 물론 전화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에 지역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가 개소돼 외국인 인권보호에 일조할 것”이라며 “외국인 마음편하게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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