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강도시개발,조합 자리잡기도 전에`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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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강도시개발,조합 자리잡기도 전에`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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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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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추진위원장 사기 저질렀다”고소
추진위원장“사실무근”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이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칭 집행부와 조합원간에 맞고소 사태가 이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조합원인 장모씨(곡강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5월13일 가칭 추진위원회 강모 위원장을 사기미수,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진위원장 강모씨가 장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현 추진위원장인 강씨는 이 사업을 통해 각종 이권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땅이 없으면서도 지주 권모(가칭 추진위 상무)씨와 짜고 마치 권씨의 땅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장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씨는 “지난 2004년 8월께 피고소인 강씨가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최초 모 회사로부터 11억6000만원의 견적을 받은 뒤 11억원에 계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또다른 설계사무소를 통해 10억5000만원이나 더 많은 21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조합원들에게 10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지난 2004년 9월께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97필지의 면적에 이르는 소나무 전체를 지주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강씨는 서류를 위조, `곡강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사업자명의를 개설한뒤 모 조경회사에 5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초에는 공사수위위탁계약시 입회인이었던 이모씨를 찾아가 당초 위원회 창립초기 각종 인·허가 추진시 필요한 서류, 조합원들의 위임장, 인감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제의하는 등 조합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씨는 사실내용(해명)을 통해 “장씨는 부도가 난 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2004년~2005년도에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인가를 주지 말라고 여러차례 종용했고, 자기가 잘 아는 토목 용역회사를 계약시켜 달라고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장씨가 수백명의 조합원들에게 허위를 유포해 자신과 추진위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지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자문을 받아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강지구도시개발지역은 흥해읍 곡강리 1545외 97필지의 제3종일반주거지로 단독 및 공동주택 건설면적 26만5600㎡ 규모며 조합원 수는 173명, 지난해 11월 경북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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