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달 제조업체에 4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유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난 화물운송업계를 중심으로 4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물운송업체와 레미콘업체, 제조업 분야 향토기업 등이며. 융자 조건은 매출실적에 따라 3억원 이내에서 대구시가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면 1년 뒤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일반화물업체 중에서도 화물자동차 1대 보유 법인이나 개인.용달 화물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업체의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받고 있는 뉴스타트 특별신용보증(053-629-6622)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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