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시 20% 경감
대구 남구청이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등의 처분을 받고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60개월이 되면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며, 이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이철순 세무과장은 “지금까지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과태료 체납 현상이 만연했었다”며 “이번 시행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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