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복지`업그레이드’
  • 경북도민일보
여성 건강복지`업그레이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여성들의 건강복지 및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부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외 4명의 여성의원(찬성의원11인)이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19일 상임위원회(교육사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박부희 의원은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를 성숙시키고 수영장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리작용에 의해 약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바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당하는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월회원에 한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