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건강복지 및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부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외 4명의 여성의원(찬성의원11인)이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19일 상임위원회(교육사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박부희 의원은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를 성숙시키고 수영장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리작용에 의해 약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는바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에 상당하는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월회원에 한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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