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울 곳도 없는데 과태료만 500억원이라니
  • 경북도민일보
차 세울 곳도 없는데 과태료만 500억원이라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이제껏 팽개쳐뒀던 체납과태료 일제 징수에 두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 달 전 독촉장을 보내 알린 납부 기한이 오늘 끝난다. 지난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자 이를 계기삼아 밀린 과태료 몰이에 나선 것 같다.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과태료가 들어올지는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과태료를 77% 가산해 물려도 두렵지 않다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거두어들이려는 체납과태료는 무려 1300억원대에 이른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정차위반,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이 주류를 이룬다. 문제는 체납액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다. 이제껏 몇 년씩 징수를 미뤄오다 토끼몰이 하듯 한꺼번에 징수하려다 보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건당 4만원인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하더라도 포항시 남·북구청은 99억7000만원을 거둬야 한다. 포항에서만 25만6000건에 가깝다. 시민 둘 가운데 하나는 과태료 미납자인 꼴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밀리고 쌓인 과태료 가운데 주정차위반은 무엇보다도 공감받지 못하는 사항이다. 주정차위반 도내 누적액은 500억원대에 이른다. 그 5분의1을 포항이 차지한다. 포항시민들 가운데엔 무려 123차례나 적발돼 과태료가 300만~400만원대나 되는 시민들도 있다.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오거나 말거나 관십없다는 표현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딱한 노릇이다.
 반발이 소수에 그치지 않고 일반화 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그럴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가 그렇다. 주정차 위반단속이 투망식이지 않은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려면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확립돼야 반발-저항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길게 설명한다는 게 새삼스럽달 지경이다.
 물론 위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수십억대 재산가이면서도 내지 않는 고질성 체납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하나만 믿고 마구잡이로 징수하려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국제유가의 폭등 탓이긴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물가는 더욱 치솟고 있다. 이른바 `MB물가’항목조차도 맥을 추지 못할 만큼 생활물가는 치솟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럼 억울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과태료납부는 더욱 불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오래된 것부터 시차를 두고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 확보다. 서울보다 넓은 포항에 공용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다면 누가 곧이 듣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