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소유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알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명에게 322필지 152만 3804㎡를 찾아주었다.
올 6월까지 15명에게 29필지 4만 4420㎡를 찾아주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재산권 보호와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및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신분증과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제적등본(제적등본 상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날 것)을 지참하고 성주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의는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부서(054-930-6386)로 하면 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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