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기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 실태,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내공기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시설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100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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