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정부가 확대 강화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나 시중의 대형 음식점, 마트, 식육점 등 대부분 의무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판매업소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업소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회사, 병원,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원산지를 속여서 수입산 육류가 국내용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유통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농가들의 시름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일반 국민들에게 되팔아진다면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뿐이다.
이러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되도록 관련 업체에서 무엇보다도 양심적으로 상업을 하여서 안정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사실 단속대상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원은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충분한 인원을 늘려서라도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허위 표시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행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권오영(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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