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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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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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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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년째 처벌건수 미미
 
 
 유사석유사용 근절을 위해 도입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이 달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은 최근 유가급등으로 유사석유의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건수는 올 들어 단 1건도 없다.
 6일 포항 남·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28일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처벌하겠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 사용처인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은 용량에 따라 최고 3000 만원까지, 일반 차량에 사용한 소비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그러나 포항 등 경북지역에는 대단위 유사휘발유 화학 제조공장이나 도·소매 유사휘발유 유통과 관련해 업자들만 검거됐고, 사용자 단속 및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오후 영천시 금호읍에 대규모의 화학공장을 이용,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경북 전역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 A모(31)씨와 판매업자 B모(39)씨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다른 사용자 적발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오후 영천시 금호읍에 대규모의 화학공장을 이용,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경북 전역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 A모(31)씨와 판매업자 B모(39)씨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다른 사용자 적발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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