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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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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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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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건설노조, `불법도급’ 2개 업체 고발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올해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재하도급이 금지됐는데도 대구시와 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음성적 불법도급이 성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도급과 관련, 건설노조측은 불법도급 관련 2개 건설회사를 7일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에 고발조치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불법도급 관련 고발에서 불법·강제도급이 포착된 2개 건설사의 사업장이 있는 대구시와 구미시에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인 강모씨는 구미 모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으로 일하다 중간 하도급업자가 달아나 동료 12명과 함께 4900만원에 달하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대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건설업체에 “직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도급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강제도급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불법도급에 대해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건설현장의 오랜 불·편법 도급행위 관행을 척결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 등 관계당국이 건설현장에 대해 성실하고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근로자들이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설노조측의 불법도급 고발에 따라 대구시와 구미시 관계공무원은 건설노조가 고발한 회사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 관련 자료를 그쪽으로 이관,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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