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은 6월말 현재 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고령자 기준고용율 초과해 고용한 기업,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 신규고용 기업,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한 기업 등이다.
신청기간 및 접수는 21일~8월 20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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