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청 학교정화심의위 부결
포항 두호동 20층짜리 호텔 및 복합상가 건립이 또다른 복병을 만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포항시·포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호텔건립 사업은 이달초 논란 끝에 포항시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으나 최근 포항시교육청의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부결처리 됐다는 것.
포항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부결 사유로는 건축물이 인근 동부초등학교와 근접해 학습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사시 소음·비산 먼지 발생과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한편, 준공후에도 교통량 증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심의위원회 규정상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업자측인 (주)트러스트 에셋매니지먼트는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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