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구속된 뒤에도 몰래 유사석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주경찰서는 28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산업 종업원 황모(31)씨와 장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23일까지 성주군 A산업 공장에서 유사석유인 일명 `소부시너’와 `에너멜시너’ 20만ℓ(시가 1억95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이중 12만ℓ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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