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장애인 고용’결실 맺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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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장애인 고용’결실 맺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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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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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까. 장애인 고용 상담을 하다보면 몇 개월 전까지도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되어 상심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본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된 비율이 95%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을 `예비 장애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체에서는 중증장애인들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취업에 많은 비중을 높여야 함에도 주위 직원들이 종종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취업알선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인사업체에서는 정확한 직무분석과 더불어 적합 직종을 찾아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도 가능한 직무개발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해당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취업에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취업실적과 구인사업체의 요구에 의해 장애가 경미한 장애인 위주로 취업알선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공단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 향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중증과 여성 장애인을 상당부분 취업인원 비율할당을 정해 고용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성주군의 제조업체(콘크리트 및 보도 블럭 등을 제조)의 예이다. 2007년에 신규로 구인신청을 해 마침 인근거주 지체 중증 남성장애인(지체 2급. 한쪽 팔다리 편마비)을 알선했다. 사업주를 꾸준히 설득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근속중이다.  이젠 장애인 고용도 중증위주로 개편되고 있다. 위 사례를 계기로 중증장애인 한 분이라도 사업체에 알선해 `함께하는 장애인 고용’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업체의 인식개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 고용’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공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 온 것이다.   최철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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