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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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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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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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됐으나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돼 2000년 6월 1일 재시행 돼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때만 주행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1.5곘 미만의 화물차는 2차로, 1.5곘이상 화물차는 3차로, 특수차량은 4차로가 지정차로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5곘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곘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성능을 감안해 차량별 운행차로를 정해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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