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상금 차등 지급은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시가 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만 보상할 방침이다.
의무검사 대상도 현행 도축장,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두이상 한우 사육농장 및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검사기간 또한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하던 것을 60일간격으로 3회 검사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할수 있게 된다.
강화되는 규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에서 신청한 한육우 전두수(507호 4657두)에 대해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채혈반(공 수의등)을 동원해 1일~9월30일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김인태 축산관리 담당은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승민기자 s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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