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후미등화 장치 의무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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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후미등화 장치 의무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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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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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촌이나 도심의 거리를 지나다보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불안한 감도 항상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곤한다. 특히 야간에 운행을 할 때는 전동휠체어 후미등이 없어서 도로를 이동할 때는 미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도로 여건은 아직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한 실정인데 보도로 가면 턱이 있어 올라갈 수 없고 또 올라 갔어도 턱이 있어 내려올 때가 또한 문제인 것이 대부분의 도로 여건이다.  또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가 교차로에서 있을 때는 좌회전하기가 쉽지 않고 비상등이 아직 없어서 야간 운행시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 현실이며 도로의 운전자 또한 이러한 전동휠체어의 도로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더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전동휠체어에 등화장치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위험한 도로를 운행중에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간다거나 전면과 후면에 좌우깜빡이를 설치하여 전동휠체어의 예상 움직임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편의장비인 전동휠체어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의 설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이 있었으면 하고 도로 여건 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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