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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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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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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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같은 당 김소남의원 등과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발의했다.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공급 및 고령자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 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 개조 비용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노인의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집 없는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노인의 주택사용 능력이 저하되어 주거시설 수준이 열악해져 노인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고령자 노인 주거안정대책이 마련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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