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고 없이 시장 임기말일 계약 체결 의혹 더해
영주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소의 청소구역을 확대 조정하면서 계약금액이 많은 업체에 추가로 혜택을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청소구역을 확대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데다 민선시장 임기말일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혹을 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자로 평은·장수·안정 등 3개 면을 민간업체 청소대행 구역으로 확대하면서 평은면은 Y환경, 장수면과 안정면은 S환경에 수의계약으로 대행을 각각 맡겼다. 문제는 영주지역 4개 청소대행업체 가운데 Y와 S 업체는 이미 1읍, 1면, 9동의 3만6122세대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만1242세대를 양분하는 혜택을 누려온데 있다.
또 이들 업체의 청소구역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나 상가지역으로 청소가 대체로 쉬운 반면 나머지 두 업체는 농촌지역 또는 시 외곽지역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소대행구역 조정으로 연간 계약금액 총 17억900만원 가운데 Y환경은 4억5900만원에서 5억84만원, S환경은 4억6200만원에서 5억736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P환경 3억9200만원, W환경 3억900만원을 차지하게 됐다.
박찬훈 시의원은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장 임기 말에 갑자기 청소구역을 확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특정업체에 혜택을 몰아주는 계약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Y, S 환경은 청소대행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어 온 업체로서 가산점수를 부여받은 점이 있고 이번 계약은 후발업체의 양해아래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청소구역의 추가확대 때는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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