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봉화 수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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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봉화 수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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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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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기본료·부가사용료·이동전화 7월분 등 면제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수해지역 주민들이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KT와 KTF는 봉화군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메가패스 한달 사용치, 이동전화 7월분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 및 이동전화에건 통화료(LM)를 100도수(시내전화 1도수= 3분 39원)까지 감면한다.
 기간은 임시가옥에 설치된 전화는 3개월,시설복구된 가옥의 경우는 1개월이며,임시가옥에 전화를 설치할 때와 본가옥으로 이전시 모두 이전장치료를 면제한다.  이용자가 신청시 요금납부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
 메가패스는 가옥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고객의 1개월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모뎀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또 이동전화는 KTF 고객과 KT재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7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준다.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감면된다.
 감면 절차는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상품은 KT 지사나 지점, KTF 상품은 대리점이나 멤버스플라자(지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T 관계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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