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경비용역업체 83%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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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경비용역업체 83%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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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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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올 상반기 57개업체서 129건 적발
최저임금법 위반 24곳 달해
 
대구지방노동청은 2008년 상반기 지역의 청소경비용역업체 69곳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감독을 실시해 57개 업체(82.6%)에서 12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 중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신고 26곳, 최저임금법 위반 24곳, 노동관계서류 미작성·미보존 17곳, 노사협의회 운영 부적정 13곳,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1곳 등이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내달 중 용역업체 노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최저임금, 파견과 도급 차이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원청에 대해서도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청소경비업무의 아웃소싱(외주화) 추세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열약한 근로조건에 처했다”며 “매년 감독을 실시해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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