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야·법전농협, 수해피해지역 주민대상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수해 피해지역에 주민세를 대납해주기로 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봉화군내 물야농협(조합장 이광우)과 법전농협(조합장 안명종)은 지난 7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세대당 4400원) 전액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
주민세 대납은 물야 농협이 물야면 주민세 납부대상인 1246건의 548만2400원을 대납해주고, 법전농협이 법전면 개인세대주 중 주민세 납부대상인 884건의 388만9600원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
이광우 물야농협조합장은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바람으로 주민세 대납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지역농협이 주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내년에도 농협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세 대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야농협은 이밖에도 지난 오전약수제와 면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실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야농협과 법전농협의 주민세 대납은 물야, 법전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군내 타 지역농협의 참여여부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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