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가짜환자`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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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가짜환자`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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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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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병원 환자 6명 중 1명 부재중
   사고나면 입원부터…병원 장삿속도 한몫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가짜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짜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병원의 `장삿속’에 평범한 사람들도 가짜 환자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빈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07년 4월~08년 3월) 동안 대구·경북지역 144개의 병·의원의 입원환자 608명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4.3% 에 달하는 87명이 부재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부재 환자율이 18.7%에 달해 전국 평균 14.6%를 훨씬 웃돈 반면, 포항의 환자부재율은 5.8%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구·경북지역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6명중 평균 1명꼴로 가짜환자인 셈이다.
 이처럼 입원 환자 부재율이 높은 것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원하거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고 보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며 “가짜환자를 막기위한 방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가짜환자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입원환자는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보험사는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열람할 수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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