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로 변경 경북 가장 많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류·라·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4만여명의 `유씨’가 `류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올해 1월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작년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류씨 9695건, 라씨 86건, 리씨 26건, 기타 림씨와 로씨 등 7건으로 모두 9814건이다.
이에 법원은 9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가장의 성씨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달한다.
가장의 성씨가 고쳐지면서 1인당 평균 자손 3~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성씨가 `류’로 변경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로 가장 많고, 전남 12.6%, 서울 11.1% 순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1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있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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