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환경보호 `일석이조’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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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의무사용) 환경보호 `일석이조’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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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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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골재양 10%이상 의무 사용키로
 
 그 동안 애물단지로 취급받아 온 건설폐기물(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촉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건물이나 도로를 헐어낼 때 건설폐기물에 포함된 모래와 자갈 등)의 용도가 다양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순환골재 이용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부터 의무사용대상을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1㎞(현 4km)이상으로 확대했고,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이행율을 높일 계획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일정량(표층. 기층용의 10%)이상의 재활용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것.
 그런데 예천군의 경우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품질의 순환골재의가 생산되고 있으나, `재생골재’라는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자연보호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일정규모 이상 건설사업장에 순환골재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시·도·군의 경우 순환골재는 천연골재 가격의 30%에 불과해, 순환골재 의무화 정부고시 이전부터 순환골재를 사용해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의 큰 실요성을 거둬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다.
 또 무분별한 골재체취로 인한 산림파괴 및 자연환경훼손을 줄이고 있다.
 현재 예천군에는 4곳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연간 수십만t 의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발생량의 대부분은 파쇄·분쇄해 성·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되어 왔다.
 한편 ㄱ건설환경(호명면 직산리)의 경우 예천군에서 유일하게 동종업계 최초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평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 등으로 고품질 재활용 순환골재를 생산해오면서 국제적 환경기준 준수와 포괄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순환골재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급공사에 순환골재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왔으나,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양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라,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천/김원혁기자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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