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부 공직자 비리`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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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부 공직자 비리`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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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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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 업체 공사계약 특혜 제공
   영천 통합정수장 공사집행 부적정
   대구시도 도로공채 계좌관리 엉망

 감사원이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대구경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부정한 행정을 집행,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 모 교육원의 A씨는 공사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해 친동생이 운영하는 B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당 및 생활관 조명등기구 교체공사’를 대구시 북구에 있는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수신관 방송케이블 설치공사’ 등 7건의 통신공사를 경북 예천군에 있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집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 교육원 과장으로 부임한 후 회의석상 등에서 B업체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수시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영천시는 지난해 6월 공사 골재원의 물량이 설계서에 계상된 물량보다 적게 소요되었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방관시해 1억3000여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실제 공사의 모래 등 골재원 소요량에 따라 설계변경해 공사비 1억3000여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도로공채 계좌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지적받았다.
 대구시는 도로공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1992년 1월 개설한 공금거래계좌의 경우 원금의 상환 시효가 완성된 2002년 1월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잔액 884만1000원이 남아있는 계좌를 내버려 둔 것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 계좌를 비롯 상환시료가 만료된 총 11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합계 9257만여원을 올 1월 현재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구시장으로 하여금 공채 상환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운용할 필요없는 총 11개 공금계좌를 폐쇄하고, 잔액 9257만여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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