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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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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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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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재건축 을 위한 안전진단을 1회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8.21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킨 것으로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지해 온 `조합원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고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다.
 정비계획수립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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