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들 살해 40代 의붓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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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들 살해 40代 의붓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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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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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뒤 시신 과수원에 버리고 시너 뿌린 뒤 불 태워
 
청도경찰서는 입양한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과수원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윤모(49) 씨를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8일 밤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오래전 입양한 아들(12·중학교 1년)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날 새벽 시신의 발목과 허벅지를 청테이프로 묶고 선풍기 덮개를 씌운 뒤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27㎞ 정도 떨어진 청도이서면의 한 복숭아밭에 버리고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노동일도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피의자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면서 “피의자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입양해 키워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청도와 인근 대구 등에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동네에 보이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학교에 확인해 사건 발생 한 달만인 지난 28일 시신의 신원을 밝혀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윤씨가 아들에 대한 가출이나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에서도 아들이 숨진 시점 이후에 가출한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해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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