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재형)는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복역중인 재소자에게 담배 등을 몰래 건네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구의 한 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7년 7~10월까지 재소자인 김모(38)씨에게 “담배를 갖다주면 근무가 끝날 때까지 1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담배 25갑과 축구양말 2켤레 등을 화장실에서 몰래 건넨 후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교도원 김씨가 재소자에게 협박을 당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완전히 본인의 의지에 반해 행동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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